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프리츠 하버 (문단 편집) === 어둠의 발명: 독가스 === [[인류]], 그리고 그 인류를 대표하는 자국의 승천에는 끝이 없어보였고, 밝고 활기차고 영광스러운 미래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인류는 전근대적 사고 방식을 온전히 벗어던지지 못하고 편협하고 경직된 전통적 국가관을 고수했다. 하지만 제 아무리 하버-보슈 법이 무한한 생산력 증대를 보장해도, 열강들에게 대판 깨진 소위 "비문명국"들이 그러했듯 전근대적 사고에는 한계가 있었다. 무한정 증가하고 있는 생산력이 성장하는 속도보다 인류가 생산력을 소모하는 속도가 더 빨랐던 것이다. 무한히 확장될 것 같았던 [[식민지]]들도 최후의 미개척지, 어둠의 대륙 [[아프리카]]의 분할이 끝나고 나서는 물리적 한계에 도달했고, 기존 식민지 또한 유지비가 산출량을 초과한지 오래였다. [[경제]], [[문화]], [[사회]], 정치적 문제점이 누적되고 누적된 결과, 인류는 [[제1차 세계 대전|모든 전쟁을 끝낼 전쟁]]을 향해 달려갔다. 프리츠 하버는 이러한 시대상의 전형적인 유럽 국가 시민이었다. 즉, 그는 강경한 주전주의자 겸 [[국수주의자]]로 [[제1차 세계 대전]]이 터지자, 승리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면모를 보였다. 결국 하버는 공기에서 빵과 [[고폭탄|폭탄]]과 [[총탄]]뿐만 아니라, '''조금 다른 폭탄'''도 만들어 내었다. 새 시대의 새 전쟁에 걸맞는 새로운 무기, 곧 [[독가스]]가 등장한 것이다. 하버가 독가스의 제조이론을 완성할 즈음, 같은 [[화학자]]이자 부인이던 클라라 임머바르[* 하버와 마찬가지로 유대계였고, 브레슬라우 대학에서 화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최초의 여성이었을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었다.]는 남편이 완성한 [[독가스]]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더이상 연구하면 안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하버는 이를 무시했고 클라라 임머바르는 비탄에 빠져 자살해버렸다. 아내의 자살은 오히려 독가스의 개발을 억제하는 사람이 없어진 프리츠 하버의 연구를 진척시키는 촉매가 되었고 하버는 독가스의 실험검증을 마치게 된다. 실험검증을 통해 유효성을 확인한 하버는 전쟁에서 적극적으로 독가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제안을 군상층부에 뿌리고 다녔다. 하버가 독가스 사용을 주장한 시대엔 [[대량살상무기]]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던 시기지만 살상목적의 독극물사용은 1899년 국제법으로 금지[* 1899년 헤이그 조약 제3장 제2조 23항[[https://avalon.law.yale.edu/19th_century/hague02.asp|#]]. Besides the prohibitions provided by special Conventions, '''it is especially prohibited: To employ poison or poisoned arms'''; To kill or wound treacherously individuals belonging to the hostile nation or army; To kill or wound an enemy who, having laid down arms, or having no longer means of defence, has surrendered at discretion; To declare that no quarter will be given; To employ arms, projectiles, or material of a nature to cause superfluous injury; To make improper use of a flag of truce, the national flag, or military ensigns and the enemy's uniform, as well as the distinctive badges of the Geneva Convention; To destroy or seize the enemy's property, unless such destruction or seizure be imperatively demanded by the necessities of war.]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는 화포류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버는 독가스([[염소(원소)|염소]] 가스)를 통나무에 넣어 묻어놓고 적들이 근처에 오면 병사들이 가서 터뜨리는 방법을 제안했고 [[독일 제국군]]은 이 방법을 통해 교묘히 국제법을 피해갈 수 있었다. 게다가 [[프랑스군]]도 독일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 최루탄을 사용한 전적이 있기에 명분도 있어 신나게 공격을 하곤 했다. 국제법을 피해갈 수 있었지만 반인륜적이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었고, 후에 하버 스스로도 이를 반성했다. 게다가 [[제1차 세계 대전]]은 1914년 7월 28일 시작되었으므로 하버는 조국인 독일이 [[국제법]]을 위반해야 한다는 강요를 하고 다닌 것이다. 하버가 대놓고 국제법을 위반하자는 제안을 하고 다닐 수 있었던 건 그의 업적으로 독일의 모든 체제가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하버가 확립한 공중질소고정법은 [[화약]]을 만드는 데도 필요했고, 농업에 필수적인 [[비료]]를 만드는 데도 필요했다. 독일은 식량과 무기, 비밀병기를 모두 하버의 화학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셈. 게다가 1차 대전 당시 독일 본토는 [[영국 해군]]에 가로막혀 해상으로 물자 보급이 막힌 상태였으니 하버의 업적이 없었다면 독일은 전선유지는 커녕 빠르게 고사했을지도 모른다. 독가스를 사용하자는 하버의 제안을 확인한 독일군 상층부는 종전 후 국제법 위반을 한 것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것이라 예측, 하버의 제안을 이런저런 핑계로 거절했고 최종적으론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란 고정관념을 내세워 하버의 독가스 사용 제안을 근본적으로 부정했다. 하지만 하버는 군대의 상층부에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할 수 있는 업적을 쌓아 올린 인물이고 전선고착이 장기화되자 상층부에서도 "이길 수 있다면 무슨 짓이건 못하겠는가?" 라는 강경론자들의 주도로 독가스가 전쟁터에 투입된다. 그리고 엄청난 효과[* 살상 능력 이전에 당시 막 보급되던 연막탄을 독가스인양 자신만만하게 쏴대면 상대측이 쫄아서 도망치는 일종의 공포효과가 나왔다.]를 거두며 하버의 뜻대로 [[독가스]]는 고착된 전선[* 당시 주요 전술은 [[참호전]]이었는데 독가스를 참호에 뿌리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다. 독가스가 오면 좋건 싫건 참호전을 더 이어갈 수 없는 셈이다.]에 새바람을 일으켰다. 당시 주요 전술이던 참호전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버린 독가스의 유용성은 독일과 대치중이던 [[연합군]]도 인정해 최초의 독가스 투입 후 6개월 뒤 연합군도 독일군의 참호에 독가스를 뿌려댔다.[* 이때 연합군의 가스전을 주도한 사람이 1912년 [[노벨화학상/수상자|노벨화학상]] 수상자인 빅토르 그리냐르(Victor Grignard)다.] 결국 독가스로 인해 양측은 엄청난 인명피해가 나왔고 오죽하면 1차 세계 대전에서 사용한 초탄 중 30%는 가스탄[* 물론 모두 독가스탄은 아니다. 연막이나 신호연막등도 이에 포함된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이처럼 하버는 1차 세계대전 당시 대량 살상병기의 제작과 국제법 위반으로 인해 [[전범]]으로 취급받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종전 즈음 찾아온 유럽의 식량위기를 질소비료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전 유럽이 인정해 주었고 [[독가스]]의 제작과 투입에 대한 책임문제는 [[연합군]]도 똑같이 독가스를 사용한 전적이 있어 독가스 발명자인 하버를 재판에 넘기게 된다면 '''독가스를 사용한 연합군이 재판에서 하버를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소리치는''' 웃기지도 않는 [[내로남불]]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가 전범이 되는 일은 없었다. 독가스 개발이라는 원죄가 있음에도 이러한 상황과 질소비료 개발이라는 업적을 바탕으로 하버는 1차 대전이 종전한 해인 1918년에 [[노벨화학상]]을 수상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